장기요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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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 장기 요양 보험 제도

'65세 이상의 노인 ' 또는 '치매.뇌혈관성 질환'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가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'수급자' 로 판정을 받은 경우, 장기요양 기관으로 부터 신체 활동 또는 가사 활동, 인지 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 (보건복지부)